법령 개정에 따른 CCTV(영상정보처리기) 저장기간 변경 및 추가설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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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,415회 작성일 23-07-05 16:12본문
영상정보처리기(CCTV)의 목적은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
본 시설의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, 노인학대 방지,
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상황 발생 확인,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함
* 영상정보처리기(CCTV) 설치장소 (총 75대)
- CCTV 설치장소 : 묘향동(2층), 수연동(3층), 여진동(4층) 각 19대(생활실 및 중앙홀, 엘리베이터 앞, 복도)
- 지하 6대(식당, 조리실, 주방창고, 복도, 세탁실, 뒷문 출입로)
- 1층 10대( 주·부 출입구(2), 로비(3), 복도(2), 물리치료실, 프로그램실, 엘리베이터 내부)
- 옥상 1대
- 외벽 1대
* 영상정보처리기(CCTV) 정보
- CCTV 성능 : FHD급(210만 화소)
- CCTV 촬영 : 24시간 상시 촬영
- CCTV 정보 보관기간 : 60일
첨부파일
- 진해금강요양원 CCTV 운영규정.pdf (244.1K) 2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7-05 16:12:19